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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5-08-09 15:02:31
내용
경상북도공고 제2005-420호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사유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조정,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도 외부의 능력 있는 전문가를 다수 영입하므로써 문화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위원수 증원
    ○ 현행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정원 40인 이내를 60인 이내로 20명을 증원하고(제6조), 전문위원 정원 60인 이내를 90인 이내로 30명을 증원하여 탄력적으로 운용(제11조)

  나. 분과위원회 정원수 증원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정원을 증원(10→15인)하여 인재풀제로 운영 (제10조)

3.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8.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문화재과장)에게 서면이나 E-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번지(우702-702)
                  경상북도 문화재과
                 ☎ 053,950-3576, (FAX) 053,950-3349
                  E-Mail(jju120@hanmail.net)
   가. 예고사항에 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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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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