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06-197호
경상북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0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
ㅇ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설치
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ㅇ 심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사항
ㅇ 공통공시의 내용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ㅇ 특수공시 사항
∙ 조례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ㅇ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1회실시(매년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수요 발생시 수시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8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전화 : 053)950-3881, 팩스 : 053)950-2129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