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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팔공산도립공원 내 금지행위 등 공고
  • 등록일2020-07-14 09:14:58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강신섭 ☎054-880-8331 ]
내용
【붙임 2】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 6호 

팔공산도립공원 내 금지행위 등 공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  14 .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 명  칭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 구  역 : 팔공산도립공원 내 전지역
3. 목  적 :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 및 공원관리
4. 금지행위 및 영업 등의 제한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13.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14.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15.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16.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17.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18.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19.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계곡 내에서의 물놀이, 수중 동ㆍ식물 포획 및 채취 행위 등)
5. 기  간 : 이후 계속
6. 처  분 : 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7. 문의사항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880-8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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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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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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