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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을 실시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1일 현재 단독주택에 대하여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안)과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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