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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법제처 최종심사를 통과(2008.6.25)하여 신여권법이 2008. 6. 29일부터 시행되니 여권발급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권신청접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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