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7.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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