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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울릉]「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17-03-17 17:22:58
  • 작성자 주택건축담당 [ ☎ ]
내용
「울릉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기간 : 2017.03.17~2017.04.07(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울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울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입법예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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