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및「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을 말함
나.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ㅇ 사 업 비: 사회적기업 최대 1억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기관
ㅇ 지원내용: 홍보·마케팅 비용, 시제품 개발비용, 상품 개발비용, 브랜드·CI개발비용, 특허출원비용, 판로개척 등
다. 신청·접수
ㅇ 신청·접수기간 : 사업공고일(2019. 3. 4.(월))로부터 2019. 3. 20.(수) 18:00까지
ㅇ 사업신청서제출
첨부파일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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