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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대구]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일2006-07-04 00:59:56
  • 작성자 대구시청 [ admin ☎ ]
내용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한 : 7월31일
◈ 납부할 세액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0 
   - 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5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
   - 인터넷뱅킹 : 각 금융기관 사이트접속, 인터넷뱅킹가입자에 한함
   - 지로납부  : www.giro.or.kr  회원가입후 납부 
   - 전화납부 : 대구은행폰뱅킹 가입자
   - 자동이체 신청
   - 신용카드 대출납부 : LG카드, 삼성카드 (일시납불가)

※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토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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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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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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