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한 : 7월31일
◈ 납부할 세액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0
- 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5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
- 인터넷뱅킹 : 각 금융기관 사이트접속, 인터넷뱅킹가입자에 한함
- 지로납부 : www.giro.or.kr 회원가입후 납부
- 전화납부 : 대구은행폰뱅킹 가입자
- 자동이체 신청
- 신용카드 대출납부 : LG카드, 삼성카드 (일시납불가)
※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토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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