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접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16조,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 30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간 : 2007. 4. 30. ~ 5. 30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및 방법 - 개별주택 : 세무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청 세무과로 제출 - 공동주택 : 세무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감정원(안동지점)으로 FAX 및 우편제출 ○ 이의신청의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개별통지 ※기타문의 : 영주시청 세무과 과표담당(☎639-6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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