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영주]2007.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접수
  • 등록일2007-05-02 00:13:52
  • 작성자 영주시청 [ admin ☎ ]
내용
                                           2007.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접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16조,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 30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간 : 2007. 4. 30. ~ 5. 30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및 방법  
    - 개별주택 : 세무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청 세무과로 제출
    - 공동주택 : 세무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감정원(안동지점)으로  FAX 및 우편제출

○ 이의신청의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개별통지

  ※기타문의 : 영주시청 세무과 과표담당(☎639-695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