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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등록일2021-10-19 16:34:40
  • 작성자 영천시청 [ ☎ ]
내용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지원대상 ○ 20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2)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4)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12월 10일(금)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5)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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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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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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