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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안동]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등 공고
  • 등록일2021-11-05 17:48:40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공고 기간 : 2021. 11. 04. ~ 2022. 01. 03. (2개월)2. 공고 내역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No.592), 무릉리 산1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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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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