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영덕군 지품면 율전리 일원『신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 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 일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장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영덕군 지품면 율전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장)
□ 공 고 내 용
○ 송 달 기 간 : 게시일로부터 14일이상
○ 협 의 방 법 :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개별협의
○ 협 의 기 간 : 2021. 9. 15. ~ 2021. 10. 15.
○ 보 상 내 역 : 붙임참조
○ 보상계약 체결장소 등
- 장 소 :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전화 054-850-3217)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 통장사본 1부, 본 소에서 제시한 계약관련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보 상 내 역 : 붙임참조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을 받을 자 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