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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23년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 등록일2023-03-24 10:45:42
  • 작성자 문화산업과 [ 이수지 ☎054-880-315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3-685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지 원 액 : 1,736,000천원(국비 868,000, 도비 868,000)
  나. 사업기간 : 2023. 4월 ~ 2023. 12월
  다. 사업목적 : 지역 전통소재 기반의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진흥 및 관광활성화 
  라. 사업내용 : 도내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운영 지원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기관
  나. 지원제외 대상
   ∙ 영리목적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법인 및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및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24.(금) ~ 4. 7.(금)
  나. 접수마감일 : 2023. 4. 7.(금) 18시 한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안민관 303호
  라.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    의 : 경북도청 문화산업과 (054-880-315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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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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