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내 연구시설의 화재 예방 및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CCTV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CCTV 정비
나. 설치목적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시설 화재 및 보안 감시
다. 설치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22(보건환경연구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