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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 등록일2021-06-18 19:50:30
  • 작성자 식품의약과 [ 장해광 ☎054-880-3837 ]
내용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시내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그 외 22개 시군은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74호(2021.6.11)「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라 효력 유지함. 

2021년 6월 18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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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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