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계상이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에서 제9조)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제1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153 Fax 054-880-2189, 이메일: 4024024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