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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9-30 09:12:24
  • 작성자 예산담당관 [ 사공주현 ☎054-880-215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644호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계상이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에서 제9조)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제1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153 Fax 054-880-2189, 이메일: 4024024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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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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