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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11-23 21:31:33
  • 작성자 예산담당관 [ 김상민 ☎054-880-217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888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개발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 상환 및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위탁 지정을 “금고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로 정함(안 제3조)
  나. 상환방법을 채권매입자가 매입 시 선택하도록 신설함(안 제9조)
  다. 채권업무의 효율성 및 중단기적 관리를 위하여 소멸시효를 단축함(안 제16조)
  라.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및 제신고 부분 일제 정비(안 제10조 및 안 제14조)
  마. 채권매입신청서 등 서식 개선(안 별지 제1~6호서식)

3.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화 : 054-880-2179, Fax 054-880-2189, 이메일 : KSM070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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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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