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형공사 등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 설계심의 강화
-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및 심의의결사항(안 제13조) 추가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설(안 제17조)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신설(안 제18조)
◦심의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 강화(안 제7조)
◦소위원회의 운영규정 강화
-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안 제19조~제24조)
-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안 제25조~제3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근거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3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21852호, 2009.11.26>(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
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로 한다.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균형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
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 화 : 053-950-3677 / FAX : 053-950-3439 (담당자 : 정상국)
◦ E-mail : jusago0914@korea.kr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