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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2016-02-04 14:13:54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 163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6. 1. 1. 시행)에 따라 감면 조례를 법령에 맞게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일부 조항이 2015.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함.
  
3. 주요내용
 ○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17년 말까지 면제(안 제2조)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18년 말까지 면제(안 제4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폐업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
    - 휴업: 휴업신고일부터 6개월, 폐업: 폐업일로부터 3개월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2016년 2월 17일까지>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2016년 2월 18일이후>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4)880- 2208,  Fax(054)880 - 2190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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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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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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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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