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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17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공모계획 공고
  • 등록일2016-11-16 10:54:37
  • 작성자 여성가족정책관 [ 이정은 ☎054-880-454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1546호



 2017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공모계획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으로 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하여 2017년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  11.   .

                               경 상 북 도 지 사
1.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6. 9. 3. 시행)」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6. 11. 16. (수) ~ 11. 25. (금)
  ❍ 사업대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도민 원칙, 전략 대상 발굴 지원

3. 사업예산
  ❍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 103,992천원(국비 51,996 지방비 51,996)
  
4. 신청자격 
  ❍ 여성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 지역지원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전담인력(상근)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전담인력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서 제출기간 : 2016. 11. 16.(수) ~ 11. 25.(금)
    ∙ 접수시간 : 평일 (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접 수 처 :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문의 : 054-880-4540)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 제출방법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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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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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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