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 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사무
가. 센터의 관리·운영,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바.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사.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아.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자.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31(필요시 재위탁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만족도 조사, 개별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현저히 성과가 낮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위탁 해지 가능
3. 위탁조건
가. 2017년 위탁금액 : 300백만원(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 인건비 ․ 운영비는 위탁금액의 65%이내
나. 경상북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지원
※ 위탁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됨
다.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처리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경험이 있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조직구성
가. 구성인원 : 4명 (센터장 1, 연구원 2, 연구․사무원 1)
나. 자격요건
(센터장)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 민간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관련학과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사회
복지학, 지역개발학, 사회적기업학, NGO학 등 기타 센터장 관련학과로
인정하는 전공학과
※ 경 력 :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및 기관(단체)운영 및 근무경력, 관련학과 강의 및 연구경력
6.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7.4.5~4.25 09:00~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다. 접 수 처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3층 3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