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경북 사회적경제대회』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경북 사회적경제대회』
나. 지원액 : 13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2017. 9 ~ 10월중(1~2일간)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협의
라. 사업내용
○ 경북 사회적경제 포럼
∙ 활성화 정책포럼, 사회적경제 청년포럼
○ 경북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 발표
∙ 경북 사회적경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 제1회 경북 사회적경제상 시상
∙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범 활동가, 조직체 시상
○ 사회적경제관련 행사 등 캠페인 방송 홍보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