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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7-17 16:07:04
  • 작성자 사회적경제과 [ 이명자 ☎054-880-26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1051 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7. 4. 17시행)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변경․종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2조)
  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안 제3조)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4조)
  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변경(안 제5조)
  마.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안 제6조)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안 제7조)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일자리민생본부 사회적경제과
   - 전화 : 054-880-2612, Fax 054-880-2669
   - 이메일 : ladies2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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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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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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