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정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마.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8(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054-880-2313, Fax 054-880-2319, 이메일 : lbj2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