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박람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박람회
나. 기간/장소 : 2019. 8. 16(금) ~ 8. 17(토) / EXCO
다. 사 업 비 : 400백만원(경북도 200, 대구시 200)
라. 참 가 : 10,000명 정도(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도민 등)
마. 규 모 : 대구․경북 200개 정도 부스 운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등
바. 내 용 : 개막식, 참가기업 모집, 부스운영, 포럼 개최 등
2.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내 주사무소(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기념식, 포럼 등 행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3. 지원 기준 등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2016. 5. 22.) 준용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5. 9(목) ~ 2019. 5. 22(수)
나. 접수마감일 : 2019. 5. 22(수)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