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2019 사회적경제대회 보조사업자 재공모
  • 등록일2019-05-24 13:16:57
  • 작성자 사회적경제과 [ 이명자 ☎054-880-2612 ]
내용
『2019 사회적경제대회』보조사업자 재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2019 사회적경제대회』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19 사회적경제대회』
 나. 지원액 : 13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2019. 7 ~ 12월중(1~2일간)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협의
 라. 사업내용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상 시상
    ∙ 사회적경제 대상, 스타사회적기업상, 관련 기관 및 우수 지자체 수상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성과공유대회 
    ∙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 발표
    ∙ 경북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등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관련 행사 등 캠페인 방송 홍보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