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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20년 사회적경제 판로 관련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통합 재공고
  • 등록일2020-02-19 15:34:33
  • 작성자 사회적경제과 [ 김인걸 ☎054-880-261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384호

2020년 사회적경제 판로 관련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통합 재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 사회적경제 판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경상북도지사

1. 재공고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업별로 다름(아래 사업내용 참조)
 나. 지원금액 : 사업별로 다름(아래 사업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월까지
 라. 사업내용(사업계획 반영사항)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사업비 3억원)
    - 사회적경제 상사맨 육성(사업비 2억원)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안테나숍 조성(사업비 3억원)
 ※ 상세 사업내용은 붙임 참조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내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다. 지원제외 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기준 등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 2019. 11. 6.) 준용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2. 19.(수) ~  2020. 2. 28.(금) 
  나. 접수마감일  : 2020. 2. 28(금)  18:00시까지
  다.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54-880-2613)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Email : kimingul@korea.kr

5. 제출서류
  가.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신청사업계획서(첨부 1~3) 각 2부
  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2부
  다. 최근 3년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수행 실적 자료 2부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지역발전의 지원정도 및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최근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 시 배제 가능
  다. 선정결과 발표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로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개월 이내 제출(자체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20. 12. 31까지 사업완료
 라.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함

8.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직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9.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054-88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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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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