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프로모션』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긴급)
  • 등록일2020-03-30 14:41:45
  • 작성자 사회적경제과 [ 김인걸 ☎054-880-261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767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프로모션』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긴급)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프로모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프로모션
 나. 지원액 : 1,00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
 라. 사업내용(사업계획 반영사항)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로지원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기업 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특별할인 프로모션 진행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시·특별 판매전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소셜벤더 활성화
     ∙ 대형유통 상품 특판전, 상품 입점 지원(컨설팅 등)
     ∙ 사회적경제 PB 상품, 공동 상품개발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내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상품기획, 마케팅․유통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실적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이 없을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실적도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3. 30.(월) ~  2020. 4. 6.(월) 
  나. 접수마감일  : 2020. 4. 6(월)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 (054-880-2613)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Email : kimingul@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