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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5-10 15:44:45
  • 작성자 미래전략기획단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016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추가 조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제4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미래전략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 
              우)36759 
    - 전 화 : 054-880-4508     Fax : 054-880-4529 
    - 이메일 : kyeong8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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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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