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6-07 11:57:51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조익현 ☎054-880-221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1225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 및 자치법규 조문 개정
❍ 현행 조례 조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표기 순화(안 제2조제3항)
❍ 수수료 감면대상자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 반영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별표 항목 번호 현실에 맞게 수정(안 별표 2)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 개선(안 별표4)
  -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 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215 Fax 054-880-2190, 이메일: cih06257@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