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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 등록일2021-06-24 09:11:49
  • 작성자 산림산업관광과 [ 김호연 ☎054-880-363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99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위한 입법 예고


1. 폐지이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전부개정(`19.10.31)으로 시행규칙의 정의,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이용시간, 근무일지 및 비치, 재정보증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그 조치이유가 없어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규칙안 : 붙임

3. 의견제출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산림산업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산림산업관광과
     전화 : 054-880-3633 FAX 054-880-3639, 이메일 : manymany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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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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