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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6-28 08:35:20
  • 작성자 문화예술과 [ 윤도영 ☎054-880-311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27호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건축, 토목,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분야의 공로자에게 문화상 수상 기회를 부여하고자 수상부문에 조형예술부문을 삭제하고 시각예술부문과 공간예술부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부문에 조형예술부문을 삭제하고 시각예술부문과 공간예술부문을 신설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예술과
    전화: 054-880-3113 Fax 054-880-3139, 이메일: prointelli@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문화상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부문
  2. 체육부문
  3. 언론부문
  4. 문화부문
  5. 학술부문
  6. 공연예술부문
  7. 시각예술부문
  8. 공간예술부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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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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