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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축산차량 축산시설방문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행정명령 공고
  • 등록일2022-10-04 16:12:55
  • 작성자 박정연 [ 박정연 ☎054-880-3443 ]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라. 기 간 : 2022. 10. 1 ~ 10.31
  마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 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바.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사.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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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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