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2021년 시화호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알림
  • 등록일2021-05-06 08:56:09
  • 작성자 해양수산과 [ 권예솔 ☎054-880-7733 ]
내용
시화호 내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제41조(허가어업),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를 위반하여, 수산업법 제100조(몰수), 같은 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와,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어업인 및 단체에서는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가 자진 철거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화호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가. 공고기간 : 2021.05.04. ∼ 2020.05.30.(27일간)
    나. 공고장소 : 화성시 게시판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다. 철거기간 : 2021.05.31. ∼ 철거 시까지
    라. 철거지역 : 시화호 수면
    마. 철거대상 : 시화호 수면 불법어구(자망, 통발등) 약 35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