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경상북도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2. 사업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신청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5. 6.(목) ∼ 5. 20.(목) 근무시간(09:00~18:00)내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접수장소: 경상북도 보건정책과(건강증진팀)
- 위 치: 경북도청 1층 151호(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