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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일반. 전통목구조) 제정(`19.10.29)에 따른 해설서
  • 등록일2020-01-10 15:34:30
  • 작성자 한옥진흥팀 [ 공현정 ☎054-880-4035 ]
내용
국토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17.12)으로 단독주택도 내진설계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일반적 규모의 한옥을 대상으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없이 내진성능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일반. 전통목구조)(19.11)을 제ㆍ개정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전통목구조 기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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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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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880-4036
최종수정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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