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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 사항 알림
  • 등록일2020-06-11 10:16:59
  •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 천영준 ☎054-880-4036 ]
내용
□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 사항 알림

내용 :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 한옥의 정의 명확화, 지정에서 등록 업종으로 변경,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마련 등

※ 자세한 사항은 도 관광정책과(054-880-3189) 또는 시·군 관광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시·군 관광관련 부서)

   
붙임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개정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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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연락처 :
054-880-4036
최종수정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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