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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계획

제목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공고
  • 등록일2012-01-02 18:31:29
  • 작성자 박진현 [ 박소영 ☎053-950-3566 ]
내용
 
      관광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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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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