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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영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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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23 10:08:54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210호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영천 도시관리계획(양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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