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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도로관련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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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26 09:13:12
  • 작성자 윤희열 [ 윤희열 ☎ ]
내용
□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도로법이 금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접도구역 매수청구제 도입 및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된 내용을 금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매수청구제도는 건물의 신·개축등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접도구역내 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청구할 때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 현 고속도로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 또한, 화물차량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량 측정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 최근에 많은 과적차량이 차량의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과적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이러한 고의적 측정방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기업형 포장마차 등에 대하여는 통행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도로의 중복건설등이 계획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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