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 |
근해어업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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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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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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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5-03-11 |
297 |
근해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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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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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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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5-03-11 |
296 |
근해어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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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허가 신청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4. 어선임차 시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이상인 어선은 선박등기부등본)
5. 종전의 어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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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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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5-03-10 |
295 |
근해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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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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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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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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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5-03-11 |
294 |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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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공사시행에관한사업계획서1부
- 축적5천분의1이상의위치도1부
- 단면도(토목공사인경우에한합니다)1부
- 평면도ㆍ정면도및측면도(건축또는기계ㆍ설비인경우에한합니다)1부
-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및그산출내역서1부
-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경우에는재무제표를추가로첨부하여야합니다)1부
- 축척5천분의1이상의지형도또는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인접지역을포함하는계획평면도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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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1) 허가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양도할 수 없으며 지상권 등 권리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3)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의 관리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허가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피 허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회복하고 허가 관리청이 확인을 받아야하며 민원발생시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허가된 동 사업의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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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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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5-03-10 |
293 |
제조업(성분)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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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3.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등록증
4.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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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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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292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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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1부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1부
3.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ㆍ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5.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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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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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291 |
사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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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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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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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290 |
사료제조업등록(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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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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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1. 다음의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배합시설, 분쇄시설,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2. 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햐 한다.
3.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4)
5. 사료관리법 제 규정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등록한 경우 및 영업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6. 기타 사료관리법 제반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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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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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289 |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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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신청)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변경 시에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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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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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
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