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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1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나무병원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5.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내용

유의사항

나무병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청(다만,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신청)
방문 우편 산림정책과 2025-03-07
10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2.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1부 3. 산림경영계획 1부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5.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1부 6.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내용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문 산림레저관광과 2026-06-15
9 수목원조성 계획(변경)승인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 1부(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다. 토지조서 1부(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합니다) 라. 위치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마. 시설물 종합배치도 1부(축척 1천2백분의 1) 바.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사.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내용

유의사항

1. 수목원조성면적은 국・공립수목원의 경우 10㏊이상, 사립・학교 수목원의 경우 2㏊이상 2. 증식 및 재배시설 가. 국・공립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 이상의 양묘장, 100㎡ 이상의 증식온실 나. 사립・학교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 이상의 양묘장 3. 관리시설 가. 국・공립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 이상의 관리사 나. 사립・학교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20㎡ 이상의 관리사 다. 공통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4. 전시시설 가. 공통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 이상의 교목(큰키나무)전시원ㆍ관목(작은키나무)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 이상의 전시온실 5. 편의시설 가. 공통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방문 우편 산림레저관광과 2025-03-05
8 산림욕장등(숲속야영장)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〇 필수제출(확인)서류 -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 시설물 종합배치도(1/6,000 이상 ~ 1/1,200 이하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 산림경영계획 -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 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내용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문 산림레저관광과 2026-06-15
7 독림가 선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독림가 선정신청서 1부,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산림소득과 2025-12-17
6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3.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방문 우편 공공의료과 2025-09-24
5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2.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방문 우편 공공의료과 2025-09-24
4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 기존법인의 경우 - 6. 정관 1부 7. 임원의 명부 1부 8.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6.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7.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방문 우편 공공의료과 2025-09-24
3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2. 허가증 1부 3. 변경내역서 1부
방문 우편 공공의료과 2025-09-24
2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3.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5.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공공의료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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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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