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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면제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
- 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경
- 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이 경우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별 시간단위 및 사용료
시설명 | 수용인원 | 사용단위 | 사용료 | 냉난방비 | 이용시간 | |
---|---|---|---|---|---|---|
전시관 | OT실 | 30명 | 1시간 | 5,000 | 2,000 | 09:00~18:00 |
기획 전시실 |
597㎡ | 1일 | 70,000 | 30,000 | 09:00~18:00 | |
전시관 에코홀 |
150명 | 1시간 | 무료 | 해당없음 | 09:00~18:00 | |
글로벌관 다목적홀 | 516㎡ (300명) |
1시간 | 15,000 | 10,000 | 09:00~18:00 | |
연수관 | 301호~305호 | 63㎡ (30명) |
1시간 | 5,000 | 2,000 | 09:00~21:00 |
대강의실 | 220㎡ (80명) |
1시간 | 10,000 | 5,000 | 09:00~18:00 | |
야외 | 야외공연장 | 53㎡ | 1시간 | 무료 | 해당없음 | 09:00~18:00 |
새마을광장 (잔디광장) |
6,000㎡ | 1시간 | 무료 | 해당없음 | 09:00~18:00 |
환불규정
참고「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사용료 반환) 제1항제1호~3호
취소시기 | 환불규정 | ||
---|---|---|---|
사용일 기준 | 2일전 취소 | 1일전 취소 | 당일취소 |
환불비율 | 100% | 90% | 0%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15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나.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다.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라. 그 밖에 공익상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前日)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90 반환
-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前日)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사용허가 제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정치적인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휴관일
- 정기 : 매주 월요일
- 임시(2024년도) : 9. 17(화) 추석 당일 임시휴관 (9. 16(월) 정상운영)
그 외 2024년도 공휴일은 모두 정상운영 합니다.(주말, 광복절 등)
신청 가능 일수
- 연간 : 제한 없음
- 한달 : 15일
시설안내
전시관 OT실(1층)
- 면적 : 65㎡
- 수용인원 : 30명
- 시설안내
전시관 OT실(1층)에 대하여 좌석,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좌석 총30석 ※ 책상 15개(2인용), 의자 30개 부속설비 기본설비 : 유선 마이크 1, 단상, 빔프로젝트 유료설비 : 냉난방기 현수막 가로 3m, 세로 0.5m (현수막 걸이대 無) 정수기 1층 로비 공용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노트북, 빔프로젝트 포인터, 쓰레기봉투 유의사항 강의실 내 음식물섭취 금지
전시관 전시기획실(3층)
- 면적 : 597㎡
- 시설안내
전시관 전시기획실(3층)에 대하여 부속설비,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부속설비 유료설비 : 냉난방기 정수기 3층 공용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쓰레기봉투 유의사항 전시실 내 음식물섭취 금지
전시관 에코홀(1층)
- 시설안내
전시관 에코홀(1층)에 대하여 좌석,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좌석 150석 부속설비 기본설비 : 유선마이크2개, 앰프, 스피커 현수막 실내 전광판 이용 가능 정수기 1층 로비 공용 정수기 유의사항 전시관 내 음식물섭취 금지
글로벌관 다목적홀(1층)
- 면적 : 516㎡
- 수용인원 : 100~200명
- 시설안내
글로벌관 다목적홀(1층)에 대하여 좌석,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좌석 총100석 ※ 책상 50개(2인용), 의자 400개 부속설비 기본설비 : 마이크 6(유선 4, 무선 2), 단상, 빔프로젝트, 현수막걸이대 유료설비 : 냉난방기 현수막 가로 9m, 세로 0.9m (현수막 걸이대 有) 정수기 1층 로비 공용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노트북, 빔프로젝트 포인터, 쓰레기봉투 유의사항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연수관 301호, 302호(3층)
- 면적 : 63㎡
- 수용인원 : 30명
- 시설안내
연수관 301호, 302호(3층)에 대하여 좌석,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좌석 총 30석 ※ 책상 15개(2인용), 의자 30개 부속설비 기본설비 : 유선 마이크1, 단상, 빔프로젝트 유료설비 : 냉난방기 현수막 가로 4m, 세로 0.7m (현수막 걸이대 X) 정수기 3층 로비 공용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노트북, 빔프로젝트 포인터, 쓰레기봉투 유의사항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연수관 303호(3층)
- 면적 : 63㎡
- 수용인원 : 30명
- 시설안내
연수관 303호(3층)에 대하여 좌석,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좌석 총 30석 ※ 책상 30개(1인용, 2인용), 의자 30개 부속설비 기본설비 : 유선마이크1, 단상, 빔프로젝트 유료설비 : 냉난방기 현수막 가로 4m, 세로 0.7m (현수막 걸이대 X) 정수기 3층 로비 공용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노트북, 빔프로젝트 포인터, 쓰레기봉투 유의사항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연수관 304호(3층)
- 면적 : 63㎡
- 수용인원 : 30명
- 시설안내
연수관 304호(3층)에 대하여 강의실 구성,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강의실 구성 마루바닥, 전면거울(한면) 부속설비 유료설비 : 냉난방기 현수막 가로 4m, 세로 0.7m (현수막 걸이대 X) 정수기 3층 로비 공용 정수기 유의사항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연수관 305호(3층)
- 면적 : 63㎡
- 수용인원 : 30명
- 시설안내
연수관 305호(3층)에 대하여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부속설비 유료설비 : 냉난방기 현수막 가로 4m, 세로 0.7m (현수막 걸이대 X) 정수기 3층 로비 공용 정수기 유의사항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연수관 대강의실(1층)
- 면적 : 220㎡
- 수용인원 : 90명
- 시설안내
연수관 대강의실(1층)에 대하여 좌석, 부속설비, 현수막,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유의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좌석 총90석 ※ 책상 45개(2인용), 의자 120개 기본설비 : 마이크 4개(유선 2, 무선 2), 단상, 빔프로젝트, 데스크탑 유료설비 : 냉난방기 현수막 가로 5.3m, 세로 0.7m (현수막 걸이대 X) 정수기 1층 로비 공용 정수기 필수준비사항 빔프로젝트 포인터, 쓰레기봉투 유의사항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야외공연장
- 무대면적 : 53㎡
새마을광장(잔디광장)
- 무대면적 : 6,000㎡
대관절차
- 대관신청
- 예약현황에서 대관 예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및 정리시간을 대관 시간에 포함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ㆍ반복대관은 관리자가 별도 예약하므로 전화부탁드립니다(054-880-4030)
- 예약현황에서 대관 예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심의
- 대관 감면 여부, 대관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승인통보
- 신청서에 작성하신 전화번호로 승인 문자가 안내됩니다.(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 납부
- 대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담당자의 별도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결재는 온라인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이체가 가능하며 현금 및 현장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허가증 출력
- 결제가 완료되면 허가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나의 예약현황에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