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난 보고대상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중요 재난상황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 사고
30ha 이상 대형산불, 지진, 해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특히 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대 및 기상악화와 관련된 구조 구급 요청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
공항, 항만, 철도, 도시철도, 주요 도로 등에서 화재, 충돌 등 주요 사건사고
해상, 주요하천에서의 유류 및 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
유·도선의 충돌, 좌초, 화재 등의 사고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대규모 태업 또는 소요사태, 사이버 테러 발생
접경지역 호우, 홍수, 댐 방류 및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사망사고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비상대비 상황
전쟁발발 징후에 대한 중요 정보
미사일 발사, 포사격, 핵실험 등 위기 조성 사항
비무장지대내의 중요 정전협정 위반사항
국지도발 관련 사항(간첩 침투상황 적 항공기 및 함정 등의 전술조치선 월선상황)
북한국민의 대량 탈북 등 북한관련 주요동향
태러 발생, 무장탈영병 발생, 밀 입국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사항
대규모 재난 사고(접적지역 및 DMZ 내 수해 산불, 군내 대형사고)
군내 신종플루, 급성 전염병 발생, 식중독 발생
기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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