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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검사의뢰절차 변경 안내
  • 등록일2017-04-17 00:00:00
  • 작성자 관리자 [김수진 ☎]
내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96호, 2017. 3. 29)개정으로 
허가, 준공 및  정기검사 등 행정기관 제출용 지하수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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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