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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상북도수목원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관하여 드리는말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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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경상북도수목원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관하여 드리는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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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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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수목원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경상북도수목원관리소 공고 제2007-8호 경상북도수목원
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지역제한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부득이 우리 도내로 지역을 제한하였으니,
도정발전과 우리 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우리도내 해당업체 현황
∙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1종이상) 18개이상
∙ 건설부문(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조경) 14개이상
------ 김호섭님의 글에대한 답변글입니다 . ----------
경상북도수목원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건에관하여 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br/> 2.입찰참가자격 중 대표사인 경북지역건축사사무소의등록숫자가 토목분야의경북도내등록숫자보다 10배이상이되는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부문(토질및기초,토목구조,도로및공항,조경)을 경상북도내로제한하여 분담협정을하라고하면
;br/>결국은 주계약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엔지니어링에종속되어 한정적숫자만 입찰에응하여야하는것은 다시금 고려하여햐할것으로 생각됩니다.
;br/>지역제한을 하지않으시던가,아니면 건축사사무소와전력설계만을묶고 토목,조경부분은별도발주하심이 어떠하올런지요.좋으신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r/>참고로 지자체에서발주하는 용역건들도 지역제한을두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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