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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음식점 지정 · 운영

신청대상(시 · 군 추천)

  • 관할 시장·군수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
  • 최근 2년이내 으뜸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 타 시도 지명이 상호명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
  • 영업장의 시설물 등은 반드시 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타 법령 :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먹는물관리법, 일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법률 등)

지정절차 및 기준

지정절차
계획통보(홈페이지, 시,군 음식업도지회를 통한 선정계획 통보 및 홍보), 업소추천(대상 업소 심사 및 추천 시 및 군), 서면심사1차(서류검토 및 심사대상 업소 선정(도)), 현장심사2차(외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 구성 및 현장방문 심사), 업소선정(선정결과 통보 으뜸음식점 지정서 교부), 사후관리(선정업소 지속적인 모니터링, 2년주기로 재심사 실시)
지정기준
으뜸음식점 지정기준을 음식특징(맛과 멋), 시설분야, 서비스분야, 위생분야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음식특징(맛과 멋)
  •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법으로 음식의 맛, 색깔, 갖은 양념, 발효식품의 사용 여부
  • 국내 및 지역 산지 등에서 직거래한 신선한 재료 사용 여부
  • 상차림방법, 타 기관 추천 지정업소 여부 등
시설분야
  •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함
  •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서비스분야
  • 지역대표음식점으로서의 서비스제공 유무
  • 기타 시책사업의 참여 및 협조 유무
위생분야
  • 위생등급제 "우수"등급 이상 지정

지정업소 지원사항

  • 도지사 인증 으뜸음식점 표지판 배부
  • 외식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 등 현장방문교육
  • 경북e-맛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으뜸음식점 홍보용품 지원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실시
  • 각종 지원사업 우선 대상자 선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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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880-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