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0.21자 MBC『기적의 화장품 알고보니 스테로이드 범벅』 보도 내용중 null;식약청이 이런 화장품에 기능 인증서까지 내줬다 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관련내용 해명
○ 일반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인증과정은 해당회사에서 제출한 구성성분과 표방하고자 하는 기능성안전성 및 기준시험방법 자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금번 식약청의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의 심사당시 해당업체가 제출한 성분과는 다르게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원료를 불법적으로 첨가한 것이므로
- null; 식약청이 이런 화장품에 기능성 인증서까지 내주었다는 보도는 전후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이런 제품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식약청은 서류검토만 했기 때문 이라는 결론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단계에서 식약청이 해당업체가 제출한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하여도 동 업체가 심사신청 당시부터 위법행위를 할 의도를 숨기고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샘플을 제출할 경우 식약청으로서는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문제의 기사내용은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번 사안은 특정업체가 의도성을 가지고 승인 또는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투입한 위법 사안으로서, 정상적인 식약청의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사항이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