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 보도관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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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 보도관련)
- 등록일2010-10-2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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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월28일자 『유해논란 감미료 사용규제 풀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해명
○ 식약청은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를 국내외 사용현황, 사용기준 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캔디류, 식빵, 유가공품 에 사용토록 10년 9월29일자로 사용기준을 개정 고시함.
○ 영유아식 의 경우 이미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스테비오사이드의 개별사용기준에 있는 영유아식 부분을 삭제한 것임.
○ 따라서 식약청이 마케팅 활동 애로 를 내세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영유아식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허가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개정고시 이후에도 영유아식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 또한 호주, 일본, 미국 등에서도 캔디류, 식빵, 유가공품 등 일반식품에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아울러 스테비오사이드는 국제기구인 JECFA(FAO/WHO)에서 2008년도에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10mg/kg.bw /day, 스테비오사이드로서)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 시 안전한 품목으로 평가된 바 있음
- 특히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10년에 스테비오사이드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유전독성발암성생식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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